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글씨 크기
토지개량사업법 제47조 (예산편성)
제47조 (예산편성)
①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세입,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66.8.3>
②조합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