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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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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47조 (예산편성)

제47조 (예산편성)

①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세입,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66.8.3>

②조합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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