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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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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32조 (의사)

제32조 (의사)

①평의회의 의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개정 1966.8.3>

②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다음 사항은 재적평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평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써 결의한다. <개정 1966.8.3>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 분할, 구역변경 또는 해산

3.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

4.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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