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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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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30조 (평의회의 결의사항)

제30조 (평의회의 결의사항) 다음 사항은 평의회의 결의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66.8.3>

1. 정관의 변경

2. 업무규약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3. 기채 또는 차입금의 차입의 방법, 이율 및 상환의 방법

4. 세입, 세출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

5. 예산외에 조합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6. 부과금과 부역, 현품의 부과, 징수방법

7.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보고서 및 재산목록의 승인

8. 부동산의 취득, 관리 또는 처분

9. 적립금의 설정, 관리 또는 처분

10.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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