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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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30조 (평의회의 결의사항)
제30조 (평의회의 결의사항) 다음 사항은 평의회의 결의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66.8.3>
1. 정관의 변경
2. 업무규약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3. 기채 또는 차입금의 차입의 방법, 이율 및 상환의 방법
4. 세입, 세출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
5. 예산외에 조합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6. 부과금과 부역, 현품의 부과, 징수방법
7.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보고서 및 재산목록의 승인
8. 부동산의 취득, 관리 또는 처분
9. 적립금의 설정, 관리 또는 처분
10.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70다25981971. 1. 26.
약속어음금
토지개량조합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에는 먼저 그 조합의 예산을 검토 심리한 연후에 그에 대한 도지사의 승인필요 사항인 여부를 가려서토지개량사업법 제30조의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 것인가를 확정하고 그 승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67다27851968. 1. 31.
손해배상
거나 차입금을 차입하려면, 토지개량사업법 제46조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나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또 같은 법제30조제3호, 같은법 부칙제10항의 (나)에 의하여 평의회의 의결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토지개량사업의 조합장이 위와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제3자로부터
대법원 65다9921965. 7. 20.
수표금
토지개량조합이 도지사의 승인없이 적법하게 부담한 채무의 이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