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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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23조 (평의원의 임기 및 실비변상)
제23조 (평의원의 임기 및 실비변상)
①평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궐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선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평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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