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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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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19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

제19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조합에 다음 임원을 둔다.

1. 조합장1인

2. 감사2인

②조합장은 총대회에서 만30세 이상의 조합원중에서 선임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설립당시의 조합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회의에서 선임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감사는 총대회에서 선임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설립당시의 감사는 발기인회의에서 선임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발기인은 조합장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합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기 10일전까지에 선임하여야 한다.

⑥임원이 궐원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궐선거를 하여야 한다.

⑦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⑧조합은 조합장 또는 감사가 취임 또는 사임하였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66.8.3>

⑨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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