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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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17조 (정관)
제17조 (정관)
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에 관한 사항
6. 경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
7. 총회 또는 총대회와 평의회에 관한 사항
8. 임원에 관한 사항
9. 사업연도에 관한 사항
10. 사무집행과 재정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필요한 사항
②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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