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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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148조 (벌칙)
제148조 (벌칙) 제120조(第121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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