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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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140조 (권리변동의 통지)
제140조 (권리변동의 통지)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전에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지역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을 때에는 그 당사자는 지체없이 그 토지개량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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