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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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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133조 (손실보상)

제133조 (손실보상)

①토지개량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업으로 인하여 보통 받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2조제2항, 제56조제2항(第103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제93조제2항(第94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제95조, 제102조제3항, 제109조, 제114조제5항, 제115조제7항의 고시가 있은 후에 허가없이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신축, 개축, 수선하거나 물건을 부가증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실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③공동시행자 또는 조합의 조합원은 제131조 내지 전조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받은 손실의 보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단, 본법 또는 규약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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