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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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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127조 (토지분할의 대행)

제127조 (토지분할의 대행)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지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이에 관한 절차를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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