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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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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123조의5 (기준수확량에 의한 과세시기)

제123조의5 (기준수확량에 의한 과세시기)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수확량을 결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결정한 후에 개시하는 과세의 납기로부터 결정한 기준수확량에 의하여 농지세를 징수한다. 다만, 납기가 경과된 후에 기준수확량을 결정한 토지에 대한 농지세는 종전의 토지의 기준수확량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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