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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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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120조 (농지의 형질변경등의 금지)

제120조 (농지의 형질변경등의 금지) 제114조제5항 또는 제1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후에는 그 고시된 교환분합계획에서 정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는 교환분합에 지장이 미칠 염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도지사의 허가없이 그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못한다. <개정 19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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