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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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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116조 (교환분합의 결정방법)

제116조 (교환분합의 결정방법)

①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로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농지로서 당해 권리가 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교환분합계획을 정하지 못한다.

②농지의 소유권에 대한 교환분합계획에는 교환분합에 의하여 소유권자가 취득할 농지와 상실할 농지 및 소유권의 이전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소유자가 상실할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있는 때에는 이에 대신할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할 농지 및 설정시기와 존속기간기타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경우에 소유자가 상실할 농지에 대하여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을 가졌을 때에는 이에 대신하는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을 설정하여야 할 농지의 설정시기와 존속기간, 대가 기타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경우에 교환분합에 의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역권을 설정하여야 할 토지, 지역권자 및 그 설정시기와 지역권의 목적 기타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⑥본법에 규정한 외에 교환분합계획의 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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