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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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 제11조 (이의신청)
제11조 (이의신청)
①이해관계인은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전조제2항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정당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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