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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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 (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업기계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고, 기술 또는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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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9621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10.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55252020. 1. 10.
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처분등취소
방위산업체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이하 "사후관리업체"라 한다) 제38조의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의 제한) 지정업체(지정업체가 기업부설연구기관인 경우에는 모기업을 말한다) 대표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95022008. 3. 4.
산업기능요원 복부기간만료처분 취소처분 및 연장종사처분 취소
선정한 연구기관·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와「농업·농촌기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농업기계화촉진법」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사후봉사업체(이하 "사후봉사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6조 (지정업체의 선정 등) ①병무청장은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중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