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1. "방조제"란 농업을 목적으로 해안에 설치된 제방(堤防)을 말한다.
2. "관리방조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방조제를 말한다.
3. "방조제의 부속물"이란 방조제에 부속된 조유지(潮遊地: 방조제 안쪽의 유수나 방조제 바깥쪽에서 유입된 바닷물을 임시 저장하는 곳), 수위표, 수제공(水制工)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4. "포용조수량"이란 최고 만조(滿潮) 시에 간척지에 유입될 조수(潮水)의 양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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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17호, 2020. 5. 26. 시행현행
- 법률 제10452호, 2011. 3. 9. 일부개정, 2011. 3.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기반시설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유지가 보성방조제 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볼 수는 없다. ③ 조유지가 방조제 관리법 제2조 제3호의 방조제의 부속물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유지는 보성방조제에 부속된 조유지가 아니고,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의 방조제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은 공작물이므로 공작물이 아닌 조유지나 이
덩이), 도로, 방조제, 제방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방조제 관리법 제2조는 방조제란 농업을 목적으로 해안에 설치된 제방으로 규정하면서 그 부속물로 방조제에 부속된 조유지(潮遊地), 양수표, 수제공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유지가 농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