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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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2조 (유통 정보화의 촉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2. 1. 2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2조(유통 정보화의 촉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통 정보의 원활한 수집ㆍ처리 및 전파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유통효율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 정보화와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반의 정비, 정보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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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0886호, 2011. 7. 21. 일부개정, 2012. 1. 2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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