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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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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농수산물 전자거래의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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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2(농수산물 전자거래의 촉진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전자거래소(농수산물 전자거래장치와 그에 수반되는 물류센터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2. 농수산물 전자거래 참여 판매자 및 구매자의 등록ㆍ심사 및 관리
3. 제70조의3에 따른 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운영 지원
4.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精算所)의 운영ㆍ관리
5.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관한 유통정보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필요한 업무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품목, 거래수수료 및 결제방법 등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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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509호, 2014. 3. 24. 일부개정, 2014. 9. 25.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932호, 2011. 7. 25. 타법개정, 2012. 1. 26. 시행
- 법률 제10886호, 2011. 7. 21. 일부개정, 2012. 1. 2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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