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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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 (여유자금의 운용)
제60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예치
2. 국채ㆍ공채,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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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0886호, 2011. 7. 21. 일부개정, 2012. 1. 2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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