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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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매매참가인의 신고)
제25조의3(매매참가인의 신고)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ㆍ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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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0886호, 2011. 7. 21. 일부개정, 2012. 1. 2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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