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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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제20조(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 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ㆍ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2. 경쟁 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환경 개선
3.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 개선 및 선도(鮮度) 유지의 촉진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투자계획 및 거래제도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9두363842021. 7. 8.
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등의소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마련할 때 적용범위 및 내용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업무규정의 적용대상별로 규율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법 2017구합663982017. 12. 8.
청과부류거래방법지정처분취소청구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제3호)”을 정하고 있다. 한편 농수산물유통법 제20조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에 대하여, 제1항에서 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 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개선과 합리적인 관리(제1호)’, ‘경쟁 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