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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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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제66조 (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8.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6조 (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품종보호권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품종보호권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에 대한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품종보호권을 무효로 한 당시에 존재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동일 품종에 대한 2 이상의 품종보호중 그 하나를 무효로 한 경우의 원품종보호권자

2. 품종보호를 무효로 하고 동일 품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품종보호를 한 경우의 원품종보호권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의 등록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그 등록을 받은 자. 다만,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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