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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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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0.2.11>

1. "비료"란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개량용 자재 등을 말한다.

2. "보통비료"란 부산물비료 외의 비료로서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것을 말한다.

3. "부산물비료"란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ㆍ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副産物), 사람의 분뇨(糞尿), 음식물류 폐기물, 토양미생물 제제(製劑, 토양효소 제제를 포함한다), 토양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로서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것을 말한다.

4. "공정규격"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규격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료에 대하여 주성분의 최소량, 비료에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주성분의 효능 유지에 필요한 부가성분의 함유량과 유통기한 등 비료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규격을 말한다.

5. "보증성분"(保證成分)이란 비료업자가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비료에 대하여 그 비료가 함유하고 있는 주성분의 최소량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6. "비료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비료생산업자: 비료를 생산(제조ㆍ배합ㆍ가공 또는 채취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자

나. 비료수입업자: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자

다. 비료판매업자: 비료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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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21두373732022. 1. 14.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

폐기물처리업자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한 경우, 폐기물 재활용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지법 89노65251991. 4. 16.
비료관리법위반등

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 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러므로 먼저 비료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료관리법 제2조 제1호가 비료라 함은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을 목적으로 토지에 베풀어지는 물질과 식물에 영양을 줄 것을 목적으로 식물에 베풀어지는

서울형사지법 86고단9351989. 7. 18.
비료관리법위반등

질석을 주원료로 하는 퇴비부숙제가 비료관리법상의 비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형사지법 86노66101987. 1. 16.
비료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

율하고 있는 위 법조소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보면, 위 법조는 비료를 생산(제조, 배합, 가공 또는 채취를 말한다. 위 법 제2조 제6호)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농수산부장관이나 상공부장관의 종류별, 품목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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