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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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89조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제89조(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동물보호관은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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