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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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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44조 (권한의 위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2. 2.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4조(권한의 위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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