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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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38조 (등록 또는 허가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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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등록 또는 허가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2.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을 한 경우
3.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처분의 절차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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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 2023. 4. 27. 시행현행
- 법률 제14651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8. 3. 22.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995호, 2011. 8. 4. 전부개정, 2012. 2. 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