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7. 7.
글씨 크기
동물보호법 제30조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
제30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
①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2. 반려동물에 대한 훈련
3. 반려동물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반려동물행동지도에 필요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 2023. 4. 27. 시행현행
- 법률 제10995호, 2011. 8. 4. 전부개정, 2012. 2.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