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라 함은 소ㆍ말ㆍ돼지ㆍ개ㆍ고양이ㆍ토끼ㆍ닭ㆍ오리ㆍ산양ㆍ면양ㆍ사슴ㆍ여우ㆍ밍크 등 척추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라 함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라 함은 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 2023. 4. 27. 시행현행
-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 2021. 2. 12. 시행
- 법률 제15502호, 2018. 3. 20. 일부개정, 2018. 9. 21. 시행
- 법률 제14651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8. 3. 22. 시행
- 법률 제12051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
- 법률 제10995호, 2011. 8. 4. 전부개정, 2012. 2. 5. 시행
- 법률 제8282호, 2007. 1. 26. 전부개정, 2008. 1. 27.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379호, 1991. 5. 31. 제정, 1991.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실(遺失)·유기(遺棄)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보호조치"란 유실·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인 피고인이, 위 조합이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사로 선정한 甲 건설회사의 신용도가 낮아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된 데 불만을 품고 甲 회사의 현장 책임자 乙이 기르는 개[犬, 진도견]의 목줄을 발로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주먹 또는 각목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고 목과 머리를 밟는 방법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어 학대하였다고 하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생명경시행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는 엄정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동물에 대한 도살방법이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제1조). 나) 동물보호법은 제2조 제1의2호에서 ‘동물학대’의 개념을 정의하고, 제8조에서 ‘동물학대 등의 금지’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제1호),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및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 또는 행위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