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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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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21조 (동물의 분양·기증)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2. 2.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동물의 분양ㆍ기증)

① 시ㆍ도지사는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ㆍ관리될 수 있도록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분양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증ㆍ분양의 요건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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