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제7조의3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제7조의3(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본계획과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을 고려하여 사방사업의 필요성ㆍ적합성ㆍ환경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이하 "타당성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사방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25.1.31>
② 타당성평가의 기준, 방법, 대상 사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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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51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12052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
- 법률 제10844호, 2011. 7. 14. 일부개정, 2012. 1. 15. 시행
- 법률 제8592호, 2007. 8. 3. 일부개정, 2008. 2.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사방지의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이 위 사업을 하고, 그 외 사방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사방사업을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도지사가 사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 사방사업법(2011. 7. 14. 법률 제10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방사업법’이라 한다) 제7조의3 제1항에 따라 미리 기본계획과 사방사업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다가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로 밀려 내려온 토사, 빗물 등에 매몰되어 사망한 甲의 부모 등이 서울특별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서초구의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 담당공무원 등은 산사태 발생 당시 즉시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우면산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를 지시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서초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서초구의 과실과 경합하여 甲이 사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