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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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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제5조 (사방사업의 시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 (사방사업의 시행)

①사방사업은 이를 국가의 사업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이하 "國家砂防事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이를 시행한다. <개정 1995.12.29, 1997.1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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