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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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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제5조 (사방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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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방사업의 시행)
①사방사업은 이를 국가의 사업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이하 "國家砂防事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이를 시행한다. <개정 1995.12.29, 1997.1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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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844호, 2011. 7. 14. 일부개정, 2012. 1. 15. 시행현행
- 법률 제8592호, 2007. 8. 3. 일부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104호, 2006. 12. 28. 일부개정, 2007. 3. 29. 시행
- 법률 제6489호, 2001. 7. 24. 일부개정, 2002. 1. 25.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079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748호, 1994. 3. 24. 전부개정, 1994. 9. 25. 시행
- 법률 제977호, 1962. 1. 15. 제정, 1962. 1. 1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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