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림청
시행 2026. 2. 1.
글씨 크기
사방사업법 제3조의2 (사방사업 기본계획)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조의2 (사방사업 기본계획)
① 산림청장은 사방사업을 계획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방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사방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방기술의 개발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사항
3. 사방사업 대상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사방사업 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사방기술의 국제교류 확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은 사방사업의 여건 및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2052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현행
- 법률 제10844호, 2011. 7. 14. 일부개정, 2012. 1. 15. 시행
- 법률 제8592호, 2007. 8. 3. 일부개정, 2008. 2.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