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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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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제17조 (수익의 귀속)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8. 5.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조 (수익의 귀속)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수익은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자로 하여금 그 수익의 일부를 사방지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였거나 노력, 물건을 제공한 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68.5.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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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844호, 2011. 7. 14. 일부개정, 2012. 1. 15. 시행현행
- 법률 제8104호, 2006. 12. 28. 일부개정, 2007. 3. 29. 시행
- 법률 제6489호, 2001. 7. 24. 일부개정, 2002. 1. 25. 시행
- 법률 제5079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748호, 1994. 3. 24. 전부개정, 1994. 9. 25. 시행
- 법률 제2006호, 1968. 5. 21. 일부개정, 1968. 5. 21. 시행
- 법률 제977호, 1962. 1. 15. 제정, 1962. 1. 1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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