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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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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제17조 (수익의 귀속)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8. 5.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조 (수익의 귀속)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수익은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자로 하여금 그 수익의 일부를 사방지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였거나 노력, 물건을 제공한 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68.5.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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