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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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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제11조 (보상금의 결정)

제11조(보상금의 결정) 제1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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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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