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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1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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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업법 제21조의4 (지도)

제21조의4(지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낚시어선업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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