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11. 12. 16.
글씨 크기
낚시어선업법 제21조의4 (지도)
제21조의4(지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낚시어선업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