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1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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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업법 제11조 (낚시어선업자등의 안전운항의무등)
제11조(낚시어선업자등의 안전운항의무등)
①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약물중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약물중독 또는 음주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으로 하여금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5.13>
②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형 낚시어선의 경우에 승객으로 하여금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형 낚시어선의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③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정원을 초과하여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2.5>
④낚시어선업자는 당해 낚시어선의 승선정원과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고시하는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이 잘 볼 수 있게 낚시어선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7.2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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