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2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기금의 관리ㆍ운용자는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⑤ 기금의 관리ㆍ운용자는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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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3086호, 2015. 1. 28. 전부개정, 2015. 5.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B 성남분당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한복대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이고, 피고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3. 1. 3. 법률 제19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상공인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업무의 일
기 전의 것, 이하 ‘구 소상공인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구 소상공인법 제19조, 제22조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고, 구 소상공인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위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 일부를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