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기금의 사용 등)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7.26, 2018.12.11, 2019.8.20, 2020.12.8, 2021.1.26, 2021.4.20, 2023.1.3, 2023.3.28, 2024.1.9, 2024.1.16>
1.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
2. 소상공인 과밀 업종의 사업전환 지원
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및 정보화 지원
4. 소상공인의 조직화ㆍ협업화 및 가맹사업화 지원
5.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 건립ㆍ운영 지원
6.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
6의2.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6의3.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7.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및 자문
8. 소상공인 창업(해외 창업을 포함한다)의 지원
9. 새로운 사업의 발굴ㆍ보급 및 관련 정보 제공
10.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1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12. 소상공인의 기술 개발 및 업종 간 교류 지원
13.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
14.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소상공인 활력 제고에 관한 사항
15. 소상공인을 위한 방송 운영
16.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 지원
1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으로 공표되었거나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17의2.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17의3.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18.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20.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21.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전자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22.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2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22의3.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우선 지원
23.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24. 소상공인의 세무ㆍ회계 처리 지원
2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이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제3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제17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288호, 2025. 12. 30. 일부개정, 2026. 7. 1. 시행현행
- 법률 제21193호, 2025. 12. 2. 일부개정, 2026. 6. 3. 시행
- 법률 제20704호, 2025. 1. 21. 일부개정, 2025. 7. 22. 시행
- 법률 제20053호, 2024. 1. 16. 일부개정, 2024. 7. 17. 시행
- 법률 제19991호, 2024. 1. 9. 일부개정, 2024. 7. 10. 시행
- 법률 제19180호, 2023. 1. 3. 일부개정, 2023. 7. 4. 시행
- 법률 제19318호, 2023. 3. 28. 일부개정, 2023. 3. 28. 시행
- 법률 제18105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1. 4. 20. 시행
- 법률 제17624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3. 9. 시행
-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2020. 2. 21. 시행
- 법률 제15921호, 2018. 12. 11. 일부개정, 2018. 12. 11.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3850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7. 28. 시행
- 법률 제13086호, 2015. 1. 28. 전부개정, 2015. 5.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았다.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22. 6. 13.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구 소상공인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에게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의 손실보전금(
금의 관리·운용 업무 일부를 피고에게 위탁하였다. 다.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21. 12. 23.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 구 소상공인법 제21조 제2항, 제1항에 근거하여 ‘2021. 12. 18. 이후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2021. 12. 18.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