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7. 7.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000호, 2020. 2. 11. 일부개정, 2020. 2. 11.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3086호, 2015. 1. 28. 전부개정, 2015. 5.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