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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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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7. 7.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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