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외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청인이 제21조제1항제22호의3에 따른 우선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지원액(이하 이 항에서 "우선 지원액"이라 한다)을 감안하여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으며, 우선 지원액과의 차액이 있는 경우 상환 또는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⑦ 그 밖에 손실보상 및 환수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23.3.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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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318호, 2023. 3. 28. 일부개정, 2023.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18292호, 2021. 7. 7. 일부개정, 2021. 10. 8. 시행
- 법률 제16954호, 2020. 2. 4. 타법개정, 2021. 2. 5. 시행
- 법률 제13850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7.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제외하고 인프라매출액만을 포함하여 손실보상 산정기준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제6항의 위임에 따라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지급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17호, 이하
집합금지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손실보상조항’이라 한다)이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심판대상조항의 개정 배경과 보상대상 조치의 특성을 고려하면, 입법자가 미리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한 영업상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정부는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였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1년 개정되어 집합제한
적용례) 본문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 제1항[1]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1. 7. 7, 법률 제1829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조의2에 대한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유 1. 신청의 경위 아래와 같은 사실은 기록에 따라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