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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8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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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법 제6조 (상설시장의 개설허가)

제6조 (상설시장의 개설허가)

①상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태별로 서울특별시장 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설시장개설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ㆍ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이하 "常設市場開設者"라 한다)가 업무규정 및 사업계획서중 상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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