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법 제6조 (상설시장의 개설허가)
제6조 (상설시장의 개설허가)
①상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태별로 서울특별시장 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설시장개설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ㆍ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이하 "常設市場開設者"라 한다)가 업무규정 및 사업계획서중 상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취지 2. 법률에 따른 관리비 징수권 유무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관리자 해당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시장법(1986. 12. 31. 법률 제3896호로 폐지) 제6조에 따라 상설시장 개설 허가를 받아 구 도·소매업진흥법(1986. 12. 31. 법률 제3896호로 제정)에 따른 시장개설자 및 시장관리자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며, 이에
영관리비 연 150만 원을 몇 차례 납부하다가, 이후 원고의 관리비 징수권을 부정하며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2) 원심은, 원고가 구 시장법(1986. 12. 31. 법률 제389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조에 따라 상설시장개설 허가를 받아 구 도·소매업진흥법(1986. 12. 31. 법률 제3896호로 제정된 것)에 따른 시장개설자 및 시장관리자의 지
무허가시장개설죄에 있어서 개설한 시장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