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8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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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법 제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이 법에 의한 시장이 아니면 시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창원지방법원 2020고합2862023. 3. 30.
[형사]범죄단체가입등 사건(창원지법 2020고합286, 290(병합), 292(병합), 327(병합), 328(병합), 329(병합))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자본 시장법 제4조 제1항). (나) 피고인 등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다음 투자성 향에 따라 그들 중 일부는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한국거래소와 실 제 선물거래 등을 하도
대법원 81도21281982. 1. 26.
시장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시장법 제10조 제 1 호에 규정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장을 개설한 자」라 함은 시장법 제 4 조의 개설허가를 받음이 없이 같은 법 제 2 조에 규정된 물품의 매매 교환장소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영하는 주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시장개설허가를 받음이 없이
대법원 81도12441981. 10. 13.
시장법위반
가. 시장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있은 경우에 시장개설허가의 요부(적극) 나. 무허가 시장개설죄가 계속범인지의 여부(적극)
대법원 80도1351980. 12.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시장법위반
장은 1. 지방자치단체 2.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만이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4조에 의하면 시장을 개설하고자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동 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