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법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라 함은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을 말한다
2. "상설시장"이라 함은 제7조제1항 각호의 시장개설요건을 갖추고 일정구역안의 하나의 건물(地下道에 附設된 施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의 영업자가 상시물품의 매매ㆍ교환이나 기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에 지붕ㆍ기둥 또는 벽을 공통으로 하는 건물 및 동일구역안에 2개이상의 동을 이루는 건물 또는 건물에 부속건물이 있을 때에는 이를 하나의 건물로 본다
3. "정기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안에서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등을 갖추고, 정기 또는 계절적으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여 물품의 매매ㆍ교환이나 기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4. "련쇄화사업"이라 함은 직영점포의 개설 또는 다수의 소매상과의 계약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하며 경영을 지도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무허가시장개설죄에 있어서 개설한 시장규모
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시장법 제10조 제 1 호에 규정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장을 개설한 자」라 함은 시장법 제 4 조의 개설허가를 받음이 없이 같은 법 제 2 조에 규정된 물품의 매매 교환장소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영하는 주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시장개설허가를 받음이 없이 ○○○시장 디(D)동 2층 상인자치관리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지 못한다 할 것이니 논지 제1점은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시장법 제2조에 의하면 동법 소정의 시장이라 함은, 1. 각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구비하고 구획된 지역에서 매일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래집하여 물품의 매매교환을 행하는 장소 2. 전호의 시설을 구비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