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9조 (시정조치)
제39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3.3.21>
1. 제1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7항,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7항까지ㆍ제10항, 제27조의2, 제32조, 제33조를 위반하는 경우
2.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위한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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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256호, 2023. 3. 21. 일부개정, 2023. 9. 22. 시행현행
- 법률 제13452호, 2015. 7. 24. 일부개정, 2016. 1. 25. 시행
- 법률 제10141호, 2010. 3. 17. 전부개정, 2010. 9.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및 할부거래법 제34조 제15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문판매법 제49조 제1항 및 할부거래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위중지명령 및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위 행위중지명령 및 향후금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4. 23. 청구가 기
행정청으로부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라는 취지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형사처벌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4호 중 제39조 제1항 제1호 가운데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이고, 당해 사건에서 이 사건 시정명령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도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가 아니라 할부거래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중 제34조 제9호에 관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이 조항들로 특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전부개
가. 할부거래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시정조치와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등록취소는 처분의 주체와 효과 및 재량의 유무가 다르므로 할부거래법 제20조 제4호의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시정조치를 명할 여지는 없고,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필요적으로 등록취소를 하여야 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나. 선불식 할부
주장하나,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결격사유 해소 행위에 따른 신고가 허위라고 보아 시정조치 내지 영업정지를 명하는 등(할부거래법 제39조, 제40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3항 참조) 다른 방법의 제재처분을 하거나 또는 그 잠탈 목적을 확인한 후 그것을 처분사유로 하여 직접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
잠탈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결격사유 해소 행위에 따른 신고가 허위일 경우 시정조치 내지 영업정지를 명하는 등(할부거래법 제39조, 제40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3항 참조) 다른 방법으로도 제재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등록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위 주장과 같은 불합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