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 21.
글씨 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벌칙)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2.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