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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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벌칙)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2.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03도22132005. 11. 2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운영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8조 제1호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1조 제8호에 각각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단계판매업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상호를 변경한 경우의 변경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할 수 없어 그 수리를 하여야
대법원 2001다623742002. 10. 11.
보증채무금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의 성격(=단속규정)
수원지법 97노23251998. 10.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고객들이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상품에 관한 문의를 해 오면 상품을 가지고 직접 고객을 찾아가 상담한 후 고객들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구매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