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개정 2018.6.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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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695호, 2018. 6. 12. 일부개정, 2018. 12. 13. 시행현행
- 법률 제11324호, 2012. 2. 17. 전부개정, 2012. 8.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사항을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위 분양계약서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분양계약은 방문판매법 제7조를 위반한 계약으로 소비자인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무효이거나, 원고가 위 분양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원고가 원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2022. 9. 30. 무렵)로부터 14일 이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2호,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자’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의 연혁을 위와 같이 특정하기로 한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9호로 개정된 것) 제5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6호, 제55조 제2호, 제52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각 위반죄 및 같은 법률 제13조 제1항, 제23조 제2항의 각 위반죄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
유사수신 금융피라미드회사의 최상위 판매원들이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각 하위 판매원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각 방문판매원에 대한 부담 지우는 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의 각 다단계판매자의 기만적 방법 사용금지의무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적용법조로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을 철회하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2항"을 추가하며, 공소사실 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관한 부분을 아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부분의 [추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방문판매원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다단계판매자의 기만적 방법 사용금지의무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의무부과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 판시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의무부과의 점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 판시 각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3조, 제52조, 제54조 위반죄와 형법상의 사기죄의 관계
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6033 판결 등 참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위반죄를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의 임직원들이 다단계판매원에게 물품을 구입하게 한 경우의 적용법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6호,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