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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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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개정 2018.6.1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496422023. 5. 26.
부당이득금

사항을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위 분양계약서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분양계약은 방문판매법 제7조를 위반한 계약으로 소비자인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무효이거나, 원고가 위 분양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원고가 원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2022. 9. 30. 무렵)로부터 14일 이

대법원 2011도63002013. 7. 1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화장품법 위반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2호,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자’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9헌바3292012. 4. 2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의 연혁을 위와 같이 특정하기로 한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9호로 개정된 것) 제5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법원 2009도126272010. 2.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6호, 제55조 제2호, 제52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각 위반죄 및 같은 법률 제13조 제1항, 제23조 제2항의 각 위반죄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

대법원 2009도147252010. 5. 2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 금융피라미드회사의 최상위 판매원들이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각 하위 판매원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1375(분리)-2, 2008고합1247(병합), 2009고합10(병합), 2008초기4062, 2009초기3982009. 5.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

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각 방문판매원에 대한 부담 지우는 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의 각 다단계판매자의 기만적 방법 사용금지의무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서울고등법원 2008노3261, 2009초기27, 92, 93, 99, 101∼115, 118∼127, 129∼149, 152∼166, 169∼197, 199∼273, 275∼329, 3352009. 5.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

적용법조로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을 철회하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2항"을 추가하며, 공소사실 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관한 부분을 아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부분의 [추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

서울고등법원 2009노12912009. 10. 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방문판매원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다단계판매자의 기만적 방법 사용금지의무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1291, 2006고합1403(병합), 2006고합1412(병합)2007. 1. 19.
유기치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의무부과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서울고등법원 2007노3372007. 5. 9.
유기치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 판시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의무부과의 점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 판시 각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고법 2007노6872007. 6. 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그택일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3조, 제52조, 제54조 위반죄와 형법상의 사기죄의 관계

대법원 2007도60122007. 10.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3,5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주수도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5에대하여인정된죄명: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제이유 그룹 사건)

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6033 판결 등 참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위반죄를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

대법원 2005도83572006. 2. 1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의 임직원들이 다단계판매원에게 물품을 구입하게 한 경우의 적용법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6호,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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