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5. 1.
글씨 크기
소금산업 진흥법 제5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1. 제17조에 따라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운영업무에 종사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임직원
1의2. 제28조제5항에 따라 안전성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2. 제35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염업조합 및 품질검사기관의 임직원
3. 제43조제1항에 따라 천일염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임직원
4. 제58조에 따라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등의 임직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5915호, 2018. 12. 11. 일부개정, 2019. 6. 12. 시행현행
- 법률 제11101호, 2011. 11. 22. 전부개정, 2012.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