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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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및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6.22, 2020.2.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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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37호, 2020. 2. 18. 타법개정, 2021. 2. 19. 시행현행
- 법률 제13383호, 2015. 6. 22. 타법개정, 2015. 12. 23. 시행
- 법률 제11101호, 2011. 11. 22. 전부개정, 2012. 11. 23. 시행
-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2011.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