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염전(鹽田)"이란 염을 제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증발지(自然蒸發地)를 가진 지면(地面)을 말한다.
2. "염"이란 염화나트륨을 100분의 40 이상 함유(含有)한 결정체(이하 "결정체(結晶體)염"이라 한다)와 함수를 말한다.
3. "함수(鹹水)"란 그 함유 고형분(固形分) 중에 염화나트륨을 100분의 50 이상 함유하고 섭씨 15도에서 보메(baume : 액체의 비중을 나타내는 단위) 5도 이상의 비중(比重)을 가진 액체를 말한다.
4. "천일(天日)염"이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을 말한다.
5. "부산물(副産物)염"이란 화학물질의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을 정제(精製)하여 제조하는 염을 말한다.
6. "천일식(天日式) 기계제법(機械製法)"이란 바닷물을 증발지(蒸發地)에 끌어들여 태양열로 농축하고, 그 농축한 함수를 증발시설에 넣어 결정체염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온 교환막식(交換膜式) 기계제법"이란 바닷물을 이온 교환막에 전기 투석(透析)시켜 함수를 제조하거나 그 함수를 증발시설에 넣어 결정체염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8. "재제조(再製造)"란 염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결정체염을 용해(溶解)하고 그 용해한 것을 조작하거나 함수를 조작하여 다시 염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9. "가공"이란 염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염을 태우거나 용융(熔融 : 열을 가하여 액체로 만듦)ㆍ세척ㆍ분쇄ㆍ압축 등의 방법(용해는 제외한다)으로 형상(形狀)을 변경하거나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다른 물질을 첨가하여 질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10. "염제조업자"란 염전을 개발하는 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그 밖의 염의 제조
나. 천일식 기계제법을 이용한 결정체염의 제조
다. 이온 교환막식 기계제법을 이용한 염의 제조
라. 부산물염의 제조
마. 염의 재제조
바. 염의 가공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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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30호, 2020. 5. 26. 일부개정, 2020. 5. 26. 시행현행
- 법률 제11700호, 2013. 3. 23. 일부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101호, 2011. 11. 22. 전부개정, 2012. 11. 23. 시행
-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201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 가목의 농산물 나. 수산물:「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 나목의 수산물(「소금산업 진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소금은 제외한다) 13. "농수산가공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가공품: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 나. 수산가공품: 수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 나. 수산물:「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나목의 수산물(「소금산업 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소금은 제외한다) 13. "농수산가공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가공품: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 나. 수산가공품: 수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나.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정화사가 염관리법 제3조에 의하여 천일식기계제법에 의한 염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인데 위 허가에는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의하여 당연히 해수를 인수 또는 배수하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정화사는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3호 소정의 법규에 의한 공
하면 원심은, 정화사가 염관리법 제3조에 의하여 천일식기계제법에 의한 염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인데 위 허가에는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의하여 당연히 해수를 인수 또는 배수하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정화사는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3호 소정의 법규에 의한 공유수면으로부터의 인수 또는 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