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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시행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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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제28조 (안전관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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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안전관리기준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안전한 천일염의 생산ㆍ공급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사용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ㆍ자재 등의 안전관리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천일염과 이를 가공한 소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식용천일염의 제조에 사용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ㆍ자재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안전성 조사 결과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성 조사의 기준ㆍ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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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30호, 2020. 5. 26. 일부개정, 2020. 5. 26. 시행현행
- 법률 제15915호, 2018. 12. 11. 일부개정, 2019. 6. 12. 시행
- 법률 제11700호, 2013. 3. 23. 일부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101호, 2011. 11. 22. 전부개정, 2012. 11. 23. 시행
-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2011.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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